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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논란

    모친 법인 정체와 국세청 판단 쟁점 정리

     

    보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연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 세무 문제가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실체 여부와
    소득 분배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논란의 시작은 차은우 모친이
    2022년 10월 설립한 A 법인의 정체에서 비롯됐다.

    기업 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 전문 식당으로 실제로 차은우 
    가족이 운영 중인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법인의 표준산업분류가
    음식점업이 아닌 '매니저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미 전달한 공식 입장 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모친 법인의 업종 분류 문제 역시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일부 매체는 차은우가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과 소속사가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 분배 수단으로만 활용된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다시 차은우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차은우가 약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징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사안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차은우 측은 A 법인이 실체 없는 회사가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타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로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세금 부과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며
    "차은우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거액의 탈세 의혹을 넘어
    연예인의 소득 구조와 가족 법인을
    활용한 계약 방식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실제로 운영 중인
    식당 법인이 연애 매니지먼트 업종으로
    분류된 배경, 해당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소득 귀속 구조가
    합법적인 절세인지 불법적인 탈세인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연예인과
    기획사, 가족 법인 간의 계약 구조에 대한
    세무 당국의 시선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